의성군의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4일간 16개 읍면,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총 14건(총무위원회 7건, 산업건설위원회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해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했으며 모든 사업의 목적은 주민의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뒤늦은 장마, 수확기의 잦은 비로 인해 군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컸던 만큼 군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원에 더 신경 써서 사업을 마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급박한 재난 현장 상황 시 신속한 전달체계를 통해 재난 현장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의 역할을 확대해 재난 복구 지원 및 자원봉사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단장 2명을 단장으로 해 수정 가결했다.  배광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연말까지 계획한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잘 살피고 내년도 계획도 철저히 수립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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