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전국 12개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서명식을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면 릴레이 서명식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구 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동건의문에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 인구 편차 허용 기준 강화(4대 1→ 3대 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 수 기준 선거구 획정임을 규탄하며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13개 지방자치단체는 청도군을 비롯한 성주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남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으로 이번 공동건의문에서 시·군·구 단체장들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승율 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을 통해 지방 살리기에 본격 나선 시점에 발맞춰 인구 중심이 아닌 비(非) 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정부의 정책이 한층 더 지역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며 전국 13개 지자체에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대표성과 평등 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공동건의문은 국회의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전달될 예정이다. 장종길 기자jjk2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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