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오전 개인택시 감차에 불만을 품은 60대 A씨가 근무 중이던 포항시 공무원에게 뿌린 액체는 염산으로 밝혀졌다.  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 성분 분석결과 이 액체는 농도가 옅은 염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인택시면허 매매업자로 포항시의 택시 감차로 인해 매매가 이뤄지지 않자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이날 미리 준비한 염산을 생수병에 담아간 후 해당 부서 책임자에게 뿌린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법상 감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택시면허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A씨가 뿌린 염산을 뒤집어 쓴 B씨는 한쪽 눈과 얼굴에 심한 화상으로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피부 이식 등을 받아야 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으로 구속됐다.  한편 A씨가 구입한 염산은 화장실 청소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연태 기자cyt45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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