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해 출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의 차주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의 견인 등 강제 조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시)은 지난 3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소시오패스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차량의 차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해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제 조치가 어렵다.
대부분의 주차장 출입구가 도로가 아닌 사유지여서 주차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주차금지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의 차주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연락을 피하거나 차량 이동을 거부할 경우 주차장 이용자들은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송 의원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몰염치한 주차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돼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법원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벤츠 차량을 주차해 다른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의 차량 이동 요청을 거부하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