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행 첫 날 구미시 일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성인PC방 3개소에 대해 경북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단속팀과 구미경찰서 생활질서계 등 10명의 경력을 투입, 동시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쳤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풍속영업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했으며 특히 이날 단속에 적발된 3개 게임장은 수회 112신고가 접수됐으나 업주를 변경 또는 문을 시정한 채 영업하는 등 단속을 피하며, 게임기 각 50~120여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이들 업주 등 6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215대와 현금 2000여만원을 압수했으며 향후 약 11억원의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등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로 불법 게임장 재영업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핼러윈데이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대두돼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경북경찰청과 관계기관(지자체, 식약처 등) 간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외국인 및 젊은층이 다수 밀집하는 유흥시설 등 186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 실시로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은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하는 등 불법영업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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