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두 의원이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봉화군 화장 절차·화장비 지원 등 개선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 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매년 화장건수가 약 5%씩 증가한다며 생을 마감한 사람의 장례 절차에 대해 이야기했다.
군에 화장장이 설치되지 않아 당일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인근 영주시, 안동시, 제천시 등 화장장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과 타지역 주민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의 화장비용이 청구되는 등 군민들의 비용 부담을 언급하며 집행부에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 의원은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봉화군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한 연고자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화장비용의 50%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안을 지난 4월 제242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또한 조례안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 임시회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울진군의 경우 해당지역 군민과 봉화군민의 화장비용이 동일한데 영주시는 봉화군민의 이용금액이 더 비싸니 영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군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구하며 화장장려금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한편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봉화군민의 비용 부담을 일부 지원하는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