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실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반란수괴, 내란, 비자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예우를 박탈당한 만큼 예우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추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참모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장으로 치르지면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총리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국가장 주관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장례 기간은 5일이다.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 것은 지난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가 유일하다.
2011년 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 같은 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이었다.
이전으로 범위를 넓히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 역시 국장이었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이나 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다만 국가장을 치르더라도 노 전 대통령의 장지는 국립묘지로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족들 역시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에 모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파주시는 교하동을 본관으로 하는 교하 노씨의 선산이 위치해 있고 고인의 육군 9사단장 시절 관할지역의 일부이기도 했다.
유족 측이 밝힌 노 전 대통령의 유언에는 "생전에 이루지 못한 남북 평화통일이 다음 세대에 이뤄지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의 조문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난 2015년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직접 조문했다. 청와대는 현재 애도 메시지의 수위와 문 대통령의 조문 여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한 만큼 5·18 무력진압을 이끈 인물로 지목된 노 전 대통령의 조문을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