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 4조22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 영업제한 조치는 최대 900만원,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엉위기업종에는 최대 4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전날(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4조8376억원 대비 1조3554억원 증액된 6조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감안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1조3771억원이 증액됐다. 일부 사업은 시급성을 등을 감안해 감액됐다.
2차 추경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 4조2200억원이 반영됐다.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 유형과 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의 경우 2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은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유형의 장·단기 구분 기준과 경영위기업종 등 세부사항은 다음달 5일 별도로 안내한다. 이어 같은달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의 70%인 130만명에 대해 우선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오는 8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7∼9월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조263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대출은 6조원 규모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1조2000억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확대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는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1년차 0%, 2∼5년차 0.6%에서 1∼2년차 0%, 3∼5년차 0.4%로 추가 인하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하며 지자체 협의를 거쳐 8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이달 1일부터 운영 중인 `브릿지 보증` 규모는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추가 발행하는 1500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은 오는 10∼11월로 예정된 `전통시장 가을축제` 등 판촉 행사 기간에 특별할인을 적용해 판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