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내달 3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키로 했다. 시는 현재 유흥시설 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이어지고 추세로 이같이 결정했다.
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유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님이 노래연습장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우려 돼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코자 신속 대응에 적극 나섰다.
구미시 문화예술과는 4개반 17명의 인원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점검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기간 중 조치 위반 업소를 단속키로 했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 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