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기성 오니를 농지에 매립하다 경주시에 적발된 A업체<본보 2021년 7월 20일 자 4면>가 원상복구로만 사용하도록 허가된 완충보호구역 내 골재를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주시가 사실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지역 주민들은 이 업체의 도덕성을 의심하며 경주시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에서 토석채취업체를 하고 있는 A업체는 지난 2020년 5월께 대구지방환경청과 사업 부지인 석촌리 산29번지 일원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변경) 협의를 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은 지진으로 인한 지반 균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기존 완충보호구역 등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허가했다.  단 사업면적 증가 및 토석의 외부 반출은 안된다는 조건과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구를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그러나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민원인 B씨로부터 최근 완충보호구역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토석 및 골재가 외부로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B씨는 "완충보호구역 복구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토석과 골재가 외부로 판매되고 있으며 연도별 하향계단식 채석허가가 됐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하향계단식으로 채석을 했다면 완충보호구역이 무너지지도 않았을 텐데 직벽으로 작업을 하다 완충보호구역이 무너져 변경허가를 받아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이 같은 사실들을 경주시에 제보했으나 어찌 된 일인지 법적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 진입로에는 토석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앞으로 경주시가 지속적으로 봐주기식에 행정을 취하면 그동안 A업체가 저지른 불법행위들을 언론 등에 하나하나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A업체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정도의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계속 지도를 하고 있다. 이번 완충보호구역 내 골재가 판매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측량을 했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A업체측은 "완충보호구역 복구작업도 하지만 완충보호구역 아래 골재 채취 허가 구역도 있어 복구를 하면서 골재 채취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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