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사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을 통해 드러난 경영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세부 지원내용은 △간판·도배·전기·진열대 등 경영환경 개선 △CCTV· 소독기·살균기·소화방범설비 등 안전위생설비 개선 △POS단말기 시스템 구축 지원 △포장재 제작 지원 등으로 최대 2000만원(자부담 30%)까지 지원된다.
단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시장 또는 상점가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공고일(6월 16일) 기준 경주지역에서 창업한지 6개월이 지난 소상공인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치향락업종 △재보증 제한업종 △휴·폐업 중인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54-995-9926)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