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지사장 구자권)는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고 해당 농지를 판 농업인에게 다시 빌려줘 영농을 하면서 그 농지를 다시 구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경지사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시행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7농가에 7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재기를 도왔다. 올해에는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이 경영회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사업신청 대상농가는 부채비율이 자산의 40% 이상이고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한해·수해 등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이며,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가 매입대상이며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다.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판 농업인이 7년에서 최장 10년간 농지매도 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로 영농하게 되며, 임대기간 만료 후 농가가 농지를 감정평가 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의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는 환매권이 주어지게 됨으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전화 054-550-5310∼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