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단(이하 사업단)이 A기획사의 `황금카니발` 명칭과 콘텐츠 무단 사용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두 기관은 13일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황금카니발은 2024년 지원사업이 아닌 행사대행 용역으로 과업지시서와 계약에 근거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추진된 행사"라며 "발주기관이 소유권과 저작권을 모두 갖는 만큼 행사명, 기획안, 부대행사 모두 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사업단은 행사 로고 디자인 비용 1200만원을 지급해 저작권을 취득했으며 `황금맥주축제` 역시 지난해 A기획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된 공식 프로그램이므로 계약상 활용에 아무런 법적·도의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A기획사는 SNS를 통해 "3년간 자체 운영한 `황남동 카니발`을 기반으로 만든 `황금카니발`을 경주시가 무단 사용했고 지원하지 않은 `황금맥주축제` 명칭까지 올해 행사에 포함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와 사업단은 티켓·부스 판매 수익금의 성격부터 바로잡았다.
"행사 수익금은 A기획사의 순수익이 아니라 행사에 재투자해야 하는 예산이다. 이는 상호 협의와 서면 합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A기획사가 주장하는 1억원 이상의 손실 역시 구체적 내역조차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올해 황금카니발 홈페이지에 지난 2022년, 2023년 `황남동 카니발` 자료가 게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로 해당 자료를 비공개 처리했으며 재단장 후 정상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시와 사업단은 A기획사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작 A기획사가 발주기관 소유의 홍보 영상과 사진을 무단 가공해 자체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계약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사업단은 "근거 없는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밟겠다"면서 "행사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며 `민간 기획물 탈취`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