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 형사기동대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한 4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밀반입책 2명과 이들의 지시를 받고 전국으로 유통한 운반·판매책 13명,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31명 등 이며 작년 6월부터 미국 현지에서 고무보트에 은닉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대마 등을 판매해왔다.   판매에는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뒤,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는 방식을 동원했다. 구매자들은 대부분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들로, 온라인상 광고를 보고 비대면 거래라는 점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집이나 숙박업소 등 밀폐된 장소뿐 아니라 아파트 놀이터와 같은 개방된 곳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압수한 필로폰은 미국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850g이나 돼 약 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경북경찰은 마약류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긴 범죄수익을 추적해 총 1억10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다크웹을 이용하는 온라인 마약사범과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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