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50 건물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자 `대구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이달 20일 자로 개정 고시한다.
`대구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최초 제정·시행 중에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수립한 `제2차 대구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제시한 바 있는 설계기준 강화내용을 바탕으로 `녹색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건축 유관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50층 이상 건축물을 설계기준 대상으로 추가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또한 30세대 이상(주거용 건축물) 및 연면적 합계 3000㎡ 이상(비주거용 건축물)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연도별 설치비율을 오는 2028년까지 해마다 1% 상향해 주거용 건축물 300세대 이상일 경우 13%(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10%), 비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일 경우 17%(연면적 합계 3000㎡ 이상 1만㎡ 미만은 14%)까지 높이도록 했다.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등에 따라 민간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수준 설계기준 강화 계획에 발맞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에 대해 권장 추가했다.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녹색건축 도시 대구`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완 기자backer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