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성착취 범죄`는 온라인 메신저, SNS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과 더불어 음란물 제작·유포·소지 등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모든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경북도 내에서도 이러한 성착취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된 범행 수단은 익명 채팅앱, SNS를 통한 접근으로 특히 최근에는 초등학생 및 또래 청소년 간 범행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구매·저장한 사람뿐만 아니라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부터는 국가수사본부 내 `긴급삭제·차단팀`을 운영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24시간 삭제·차단요청을 수행해 피해 영상물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서도 지난 3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해 경찰서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첩보수집 및 범죄예방 홍보 활동까지 병행하며 선제 대응과 적극 검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생활 속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  보호자는 자녀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신뢰 기반의 대화를 지속하고 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경찰 역시 사이버 공간 모니터링 강화, 피해자 연계 지원 체계를 확대해 다층적인 대응을 이어가야 함은 물론이다.  미래사회를 이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예방을 위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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