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배달앱이 쏘아 올린 소비자가격 변동성으로 `배달앱가격제`(이중가격제)에 이어 `자율가격제`까지 등장했다.
과도한 수수료 의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소비자 부담만가중되는 형국이다.
프랜차이즈와 배달앱 간의 갈등 여파는 외식 업계 전반 가격을 끌어올리며 서민 부담의 원흉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본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이 이달부터 가맹점주가 직접 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배경이다. 지난 4월 자담치킨이 촉발한 배달앱가격제(매장과 배달 가격 차등 적용)를 넘어 사실상 배달 가격 자율화 시대가 열린 셈이다.
실제로 가격 변동제 도입 후 배달앱마다 또는 같은 앱에서도 메뉴 가격은 천차만별로 뛰고 있다. BHC의 `콰삭킹`의 경우 A매장에선 2만1000원, B매장에선 2만4000원이다. 지역별 가격 차는 더 심하다.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의 경우 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지만독점적 판매의 지방은 사정이 다르다. 점주의 선택이다.
가격변동제 이른바 배달앱가격제까지 등장한 배경은 수수료 변경 시점과 맞물린다. 지난 2010년 이후 배달앱 수수료 인상 현황을 보면 건당 5.5~9% 수수료 도입에서 2019년 정률제 도입, 2020년(코로나19 시점) 이후 배달 의존도 극심화 시기에 정액제·정률제별 노출 경쟁, 2024년 수수료율 44% 인상과 올해 무료 배달·포장 수수료 부과 등이다.
기존 수수료인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조건 역시 `배달 요금 자영업자 설정`에서 `불가`가 골자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8월 수수료율 대폭 인상과 무료 배달비 강제화가 배달앱가격제 확산 원인으로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90% 이상이 매출 상위 35%에 포함되는데 이 구간 중개수수료만보면 배달의민족(7.8%), 쿠팡이츠(7.8%), 요기요(9.7%)로 그나마 지난해 상생협의체 이후 기존에서 2~3% 낮췄다. 대신 배달요금(2900~3300원)은 전액 점주 부담으로 변경했다.
플랫폼이 내세운 `무료 배달` 정책은 사실상 점주 몫이다. 결제대행수수료(3.3%)를 비롯해 포장 주문 수수료(6.8%)나 멤버십 구독제, 광고비 등은 별도다.
문제는 배달 외식비 전반으로 가격 인상 명분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시세` 상승으로 프랜차이즈 가격 풍선효과다.
문제는 배달앱 입점 업체 전반으로 배달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수수료 제한, 플랫폼의 개선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중재를 요구하고는 있지만기업 정책을 강제화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시각이다.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플랫폼의 수수료도 진화하고 있다. 상생협의체 결과는 수수료 내리고 배달비를 올렸다. 문제는 배달앱가격제는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정부가 현실화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