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주요 보증기관들이 전세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부 전세대출 전 상품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인하하고 전세보증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GI는 오는 6월 1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춘다. 이는 사고 시 보증기관이 전체 대출금의 90%까지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은행의 부담이 늘고 차주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SGI는 유주택자에 대한 소득 적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 유주택자이면서 대출비율이 60%(대출금액/전세보증금)를 초과한 자에 대해 DSR이 40% 이내인 경우에만 전세대출 보증취급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DSR을 기준 보증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사실상 DSR을 전세대출에 도입하는 첫 사례가 된다. SGI 측은 "소득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는 없으며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전세대출에 DSR 적용을 검토해 왔으나 그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SGI가 이같은 기준으로 DSR을 활용하는 개념"이라며 정부지침으로 주택담보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SGI는 소득 대비 전세대출 이자 비중을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판단했다. 소득 대비 전세대출 이자가 40%를 넘으면 보증이 어려웠다. 하지만 DSR은 전세대출을 비롯해 총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SGI 내부 기준에 비해 허들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어 HUG는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한해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반환보증의 경우에는 100%가 유지된다. 반환보증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고 특약보증은 금융기관에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HUG는 보증한도 산정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의 보증한도(대출금의 100%)와 임차인 상환능력 한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보증비율 90%를 곱해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보증기관들의 취급 기준 강화로 전세대출 신청을 받는 은행들은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강화된 취급 기준에 맞춰 대출을 심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 초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취급 기준 강화안을 발표하며 시행 시기를 오는 7월로 예정했다가 이를 이달로 앞당겼다. 다만 은행들의 전산 반영이 지연되며 시행 시기는 미뤄지게 됐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전세대출 문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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