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사가 시에 도시관리계획 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 입안제안을 자진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A사는 기존 개발행위 허가 구역과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 취하 후 재접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A사의 취하 사유가 지난달 22일 열린 도시계획자문회의 내용과 유사해 경주시가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고 A사에 재접수할 기회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경주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자체 보완할 기회와 시간을 제공했다는 지적과 함께 시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두류공업단지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사는 지난 4월 4일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접수하고 관계부서 의견 청취에 이어 5월 2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용여부를 결정해 이달 9일 결정 내용을 A사에 통보할 예정이었다.  도시계획위원회의에서는 △기존 개발행위 구역 중복 문제 △침출수 및 악취 등 환경문제 △주민수용성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를 토대로 환경 문제와 주민 수용성 등의 이유로 `수용불가`를 검토했으나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도시계획자문회의 내용이 A사에 사전 유출됐고 A사는 자문회의 지적내용을 보완해 재접수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이다.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자문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회의록 공개는 심의 종료 후 30일이 지나야 한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용이 A사에 흘러 들어가면서 경주시가 예정했던 수용불가 통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용역사 직원과 협의를 진행하다보면 자문회의 때 제기된 우려 등의 내용을 전달해 주기도 한다"고 밝혀 사전 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강희 시의원은 "자문회의 당일 많은 주민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회의 내용을 알고 싶어 했으나 1개월 후에 공개할 수 있어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었다"라며 "땡볕에 몇 시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는 조례상의 원칙을 들이밀며 공개하지 않던 내용을 용역사 직원에게는 그리 쉽게 얘기해주는 게 말이 되나"고 따졌다.  이어 "더구나 용역사는 사업시행자와 동일인이라 해도 무방하고 이해당사자에 속하는데 이해당사자에게 행정 결정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고 그 결과 특정 사업자가 이득을 취하고 다수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이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