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관리사무관계자를 위협·협박한 혐의로 A씨를 지난 1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A씨(60대로 추정되는 남성, 영천시 밖에 주소를 둔 자)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40분경 영천시 청통면사전투표소에 관외선거인으로 방문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했으며 촬영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사전투표관리관 등에게 욕설과 협박 그리고 폭행위협을 가한 혐의가 있다. 거기에 더해 A씨는 하루 뒤인 30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영천시선관위 직원에게도 협박과 폭행위협을 하기도 했다"라며 "A씨가 선관위 조사에 강하게 불응하고 있어 정확한 인적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 및 정상적인 직무수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위협·협박한 A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찰영행위 금지) 및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위반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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