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주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행위 15건에 대해 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에 근거한 엄격한 단속의 일환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법소각을 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불법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등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대 징역 1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약 2000명의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 취약 지역의 예찰 및 감시를 강화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김국래 산림녹지과장은 "불법소각은 시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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