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 형사기동대는 음주운전자를 협박하거나 성폭력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공갈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지난해 6월경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700만원을 갈취하고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또 지난해 8월경에는 여성 2명과 짜고 지인을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력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5회에 걸쳐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갈취한 금품을 나눠 가진 사실 등을 확인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약점을 노리는 갈취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악성 갈취 사범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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