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에 참여할 조부모 및 외조부모 40명을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고령층에게는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사업에 참여하는 조부모에게는 월 76만 2천 원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이는 세대 간 돌봄을 통해 가족 내에서 돌봄 책임을 자연스럽게 분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참여자는 월 60시간 이내로 손자녀의 틈새 시간을 돌보게 된다. 돌봄 내용은 일상생활 보조, 정서적 안정, 안전한 생활관리 등이다.참여 자격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로, 자녀가 돌봄 취약가정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 대상 아동은 생후 24개월부터 만 10세 이하의 자녀로,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 부모, 다문화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자녀가 해당된다.신청을 희망하는 조부모와 해당 가정의 부모는 모집 기간 내 영주시니어클럽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니어클럽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정근섭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사업이 고령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조부모의 따뜻한 손길이 손자녀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희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