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전국적으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관련 화재가 잇따르자 전기차 충전·주차 시설을 지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5월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과 `경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화재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의 조례에서는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시설 등의 설치를 유도해 화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또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 물막이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구매자 가운데 도내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도민에게는 완속 충전기 보조금을 지원하되 지상 설치자를 우선하기로 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전기차 관련 현행법이 정비될 때까지 조례에 근거해 도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