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월급과 자택 내부를 공개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이 화두로 떠올랐다.
22대 국회는 여야 간 정쟁으로 아직 개원식조차 열지 못하며 허송세월하고 있는데 세비는 꼬박꼬박 지출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가보자GO` 시즌2 5회에 출연해 동탄 집과 월급을 전격 공개했다. 이 의원은 `월급을 얼마나 받냐`는 질문에 "(월급이) 지난달에 처음으로 찍혔는데 992만2000원이었다"라고 답했다.
22대 국회의원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1.7%(263만7400원) 오른 1억5690만원이다. 이를 열두 달로 나누면 매월 세전 1200~13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 셈이다. 여기에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6876만원으로 국회의원 연봉보다 한참 낮다는 계산이 나온다.
무엇보다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 현안 해결 입법은 외면하고 있다.
국회의원 급여가 과다하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해서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가 공전이 돼도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받는다. 이를 겨냥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무노동·무임금, 상시 국회 원칙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의원이 청가, 당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달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까지 누린다.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국회의원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을 동일하게 받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국회 출범 당시 소통 플랫폼을 활용해 전 국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기대하는 국회 모습으로는 `일하는 국회`(1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소통하는 국회`(14.2%), `국민을 위한 국회`(11.5%)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출범 이후 줄곧 강대강 대치만 이어갈 뿐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인 상황이다. 여야 간 출구 없는 정쟁에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기간 개원식을 열지 못하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는 법안을 심의, 제정하고 정부를 상대로 정책 질의와 토론을 하는 것이다. 그런 본연의 업무를 팽개친 채 세비만 꼬박꼬박 챙긴다면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고도 국회가 산업계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여야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이후 선거 때마다 무노동 무임금 공약을 단골로 내놨으나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국민 10명 중 8명은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한다.
이번에야말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때다.
시대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와 무노동·무임금 등 정치개혁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