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구미시갑선거구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2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비후보자 A씨를 지난 26일 정치자금법 위반협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또 A씨는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인 현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총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제2항·제4항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 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투명성`을 두고 있는데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의 행위는 이를 훼손한 것"이라며 "회계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과 관련해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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