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칠곡군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현재 우리 농업은 생산비용 상승과 자연재해 발생 등 예측 불가한 상황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확대돼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에 매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경북 11개 시·군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 만큼 칠곡군에서도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우리 칠곡군은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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