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기준 지역 내 대기·폐수·가축분뇨 배출사업장 10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반 및 자체점검반을 연중 운영해 배출시설 적정설치,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운영일지 기록 및 방지시설의 자가관리 등에 대해서도 행정지도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 16개소(대기 5개소, 폐수 4개소, 가축분뇨 7개소)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 미신고 개사육시설은 고발 처분 및 시설 폐쇄 예정이고 `B` 대기배출사업장은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의성군은 하절기를 맞아 7~8월 기간에는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주변의 폐수·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