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PLS 제도 홍보에 나섰다.  축산물 PLS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 대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의약품은 0.01㎎/㎏ 이하를 적용하는 제도다.  축산물 PLS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규 수영장 물 100t에 잉크 한 스푼(1g)을 넣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적은 양의 일률기준(0.011㎎/㎏ 이하)이 적용돼 기존의 모호한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요 5대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 생산농가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약품의 사용 용량과 사용방법(투약경로) 및 휴약기간 준수 △같은 성분의 약품 중복사용 금지와 약품 사용기록 관리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 사료통, 축사, 사료 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휴약 기간 동안 약제가 들어 있지 않은 시료와 물만 급여하는 등 의약품 잔류허용에 대한 꼼꼼한 관리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 PLS 제도 도입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초과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개선대책 지도 등 6개월간 집중관리되고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축산물 PLS 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축산농가는 허가된 동물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