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중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업 투자가 활발해질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정부는 울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세 번째,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 허브 울산`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허락할 방침이다.   20년간 유지된 획일적인 그린벨트 환경기준 역시 손본다.  규제 개혁 대상 지역은 울산,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 총 6개 권역으로 여의도 면적(2.9㎢)의 837배에 달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한다.  우선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을 추진 시 해제가능총량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 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은 지역별로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20년 만에 손본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그린벨트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현재 △환경과 관련성이 적은 표고, 경사도 등은 지역특성에 따라 환경등급 평가 시 적용기준 완화 △철도역,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 우수지역은 적용기준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 파괴와 난개발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 변화에 맞춰 조정되지 않고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 들어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마당에 `알짜 땅`을 마냥 방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린벨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첨단산업을 키워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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