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역 농가의 농번기 일손 부족을 대비해 `2024년도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오는 10월 1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①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에 따라 필리핀 등 해외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②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단기취업(90일 C-4, 5개월 E-8 또는 8개월 E-8연장) 비자를 통해 계절작물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E-8 5개월 근로자가 최대 8개월간 근로하는 제도개선(E-8연장)이 시행돼 농가 영농작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다음 연도 상·하반기 계절근로자 신청을 통합해 9~10월경에 일괄 접수한다. 농가에서는 다음 연도 농번기 시점의 최대 수요인원을 신청하면 시 담당부서에서 해외지자체와 협의해 시기별 맞춤형으로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근로자 임금은 근로 유형별로 상이하나 월 기준 206만원 이상 월급제로 지급해야 하고(월급에서 숙식비 공제 15~20% 적용), 근로자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은 고용농가 의무가입이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기준(비닐하우스, 일반컨테이너, 창고개조 숙소는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