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5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농가 규모로 전기울타리 또는 철망울타리 설치비의 60%(자부담 40%),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철망울타리 100m당 180만원이며 전기울타리는 200m당 156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지역에서 농·임·어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농·임·어업인이다. 단 해마다 반복된 피해를 입는 지역과 과수·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시설 설치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환경보호팀(054-779-6364)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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