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청년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부동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인구청년과로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1일까지 신청받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 1357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전국 7번째의 지원실적으로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 종료 후 주거 지원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구미시에서는 내년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대상 범위를 확대·시행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지원금리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누계 지원 인원은 466명이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1인 세대주이고 연 소득 4억50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지원금리 최대 연 2.5% 이하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제외 대상이며 오는 10월경 시행 예정이다.
김장호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으로 청년 주거지원의 빈틈을 메우겠다"며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