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기능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시설공사 하자검사 내역에 대한 통계 및 정보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용진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도교육청 및 23개 교육지원청의 시설공사 3033건(공사금액 8417억원)에 대한 법정 하자검사 건수는 9546건인데 비해 실제 하자검사를 실시한 건수는 7210건에 그쳐 법정 하자검사 처리 비율이 76%에 불과했다.  조용진 의원은 "법정하자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무상 하자보수처리 기회를 놓치게 돼 개보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줄이고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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