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기초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방연물품의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 △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대피 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차주식 의원은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 시 병목현상 발생이나 어린학생의 경우 대피과정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목적으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안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학생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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