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이달부터 4억7500만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해 축사, 창고, 부속건물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마을 경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우선 대상으로 군에서 직접 철거하고 철거 대지는 마을주차장, 버스 회차로, 도시민의 텃밭 등 2년간 공공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비주거용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의성군은 올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자진철거 보조지원 예산을 포함해 100여동의 빈집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