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 안정된 주거환경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중복 지원의 제한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더 많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이동업 의원은 "경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지난 5년간 23.8%나 감소했고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올해 3월 기준 259만3210명으로 260만명대마저도 무너져 내렸다"라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자녀 수에 따른 상대적 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동업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북도 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시행될 예정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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