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이달부터 특이민원 응대(민원인 폭언 및 폭행)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한다.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 특성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로 인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 심적 고충을 고령군에서 다함께 해결하고자 이번 심리상담을 지원하게 됐다.
이번 심리상담 지원은 보건소 내에 설치돼 있는 `고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운영하며 스트레스 검사, 우울 검사 및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우울증 예방과 더불어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남철 군수는 "고령군이 직원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돼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