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이 시행 두달여 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은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주고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4월 말 기준 대출 신청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며 올해 지원 규모인 200억원의 50%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
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안정과 성장을 민생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해 보증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 증액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1인 대출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경북도 내 최고 수준의 보증 규모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은 물론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한편 2023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점을 유의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내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