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전세 `하락 거래`가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불안감 확산으로 전세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올들어 지난달 26일까지 전세 거래된 전국 아파트 18만9485건 가운데 동일 단지·동일 면적의 전세 계약이 2년 전 같은 기간 중 1건 이상 체결된 3만2022건의 최고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2년 전 대비 전세 최고가격이 낮아진 하락거래는 62%(1만9928건)로 조사됐다.  이 중 대구가 87%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세종(78.4%), 대전(70.8%), 인천(70.5%), 부산(69.6%), 울산(68.2%) 경기(66%), 서울(64.2%) 순이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대구의 하락 거래가 많은 것은 큰 폭으로 내린 전세가격과 `전세사기 포비아(공포증)` 확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대구의 3월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중앙가격)은 1억9050만원으로 지난해 3월(2억5100만원)과 2021년 3월(2억2436만원)에 비해 각각 24.1%(6050만원)와 15%(3386만원) 떨어졌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난 2월 말 기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인 악성임대인 보증가입 물건은 대구가 35건이었으며 2022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59건, 158억6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대구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거래 당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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