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농협상주시지부(지부장 임창호)와 27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해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지자체는 지방 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양 기관의 상호 협력 체계구축,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경쟁력 있는 상주지역 농축산물 발굴·공급, 기부 편의 제고를 위한 수납 협력 등 적극적인 협조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경제 활성화 등 경북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