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2016년~2020년)간 초등학생 보행사상자 수는 1만2273명(사망 62명, 부상 1만2211명)으로 이중 51.5%가 오후 2시~오후 6시 사이 방과후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오후 4시~6시에 집중됐다.
주제별 초등학생 보행사상자 현황 통계를 보면계절별로는 가을, 겨울, 봄, 여름 순이며 시간대별로는 16시-18시(27.5%), 14시-16시(24%), 18시-20시(17.7%), 학년별로는 1학년(22.1%), 2학년(20.8%), 3학년(18.8%), 행동별로는 횡단보도 내(41.1%), 횡단보도 외(27.9%) 순으로 등하교 시간대 저학년이 도로 횡단 중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을 제정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초등학생은 특성상 횡단보도의 불이 바뀌자마자 뛰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횡단보도 안전수칙 4가지를 잊으면 안된다.
①횡단보도가 보이면 우선 멈추고 신호등 등의 교통상황을 살핀다.
②도로 좌우를 살펴서 차들이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이동한다.
③3초동안 대기하고 손을 들어 아이가 안전하게 횡단하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알린다.
④횡단할 때는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며 차가 멈춰있는 것을 확인한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운행 시 전방을 주시하며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기, 시야를 막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하지 않기, 급제동과 급출발 하지 않기를 준수해야 한다.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은 도로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기에 가정, 학교에서는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운전자들도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반드시 서행, 신호준수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