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2배 상향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 상향된다.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째부터 매 3일마다 1만원씩 가산되던 것이 2만원씩, 검사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최고 30만원 부과되던 것이 60만원 부과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에서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만료일 도래 이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허림 교통과장은 "자동차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