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4월 6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저감 활성화를 위해 탄소포인트 제도를 자동차까지 확대 시행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군에 차량 등록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로 법인·단체·영업용·친환경(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차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당 차량 1대만 참여 가능하다.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 누적된 일평균 주행거리, 참여기간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 후 실적 평가해 40%이상 또는 4000km이상 감축하면 10만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희망자는 차량 소유주가 직접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가입 후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사진(번호판), 주행거리 계기판, 자동차등록원부를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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