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북면 부구리 부구천을 횡단하는 (구)부구교의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총 연장 154m, 폭 8m인 (구)부구교는 60년 전인 지난 1961년 12월에 준공된 교량으로 2020년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결과 기초손상이 심각해 `C` 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 또는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는 교량이다.  지난 2006년 상류의 신설교량인 (신)부구교가 준공되면서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 직원 및 관계자들이 출퇴근 시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한울본부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었다.  울진군은 교량이 노후돼 차량 운행을 계속할 경우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주민설명회 및 한울본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오는 31일까지 홍보 후 2월 1일부터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만 허용하고 차량통행을 금지한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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