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학대피해 아동보호와 신속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편의점을 아이지킴이의 집으로 하기로 하고 1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는 지난 1월 18일 `아동학대피해제로 도시 조성`을 위한 대책수립의 일환으로 아동들이 일상생활 속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을 아이지킴이의 집으로 지정해 위기사각지대 아동의 선제적 발견과 신고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1차적으로 지역 내 편의점 업체 230여개소에 사업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안내 공문을 발송해 19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고 이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 내용은 △학대피해아동 선제적 발견 시 일시보호 및 신속한 신고를 위한 `아이지킴이의 집` 현판 부착 △아동학대 익명 신고함을 비치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등 위기 아동의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정옥 아동청소년과장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과 신속한 신고 및 보호를 기대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