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10일 제1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사선 이용기관(1개 업체)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제 59조 제 3항)해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가 신청한 △한울1·2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를 개선하거나 신설하는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5·6호기 핵연료취급지역 공기조화계통 등의 세부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도면에 반영하는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이하 KINS)은 한수원이 제출(2021년 5월 14일)한 고리1호기 해체승인 신청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 및 심사계획을 원안위에 보고했다. 박노환 기자shghk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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