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그 대상이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이 유실 또는 사망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등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로 신고를 해야하며 구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동물병원 3곳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제뿐 아니라 `동반 외출시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각 수거, 동물학대 금지`등 반려동물에 대한 펫티켓과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