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A씨(여·45)와 B씨(여·34)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4시 24께 피해자 B씨(남·65)가 경주농협 황성지점을 방문해 현금 900만원 인출을 요청하는 것을 듣고 인출사유를 물어보자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금융 대출을 해준다고 했고 내가 직접 은행 고객센터 직원과 통화해서 확인했다 확실하다"고 말해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다.  은행원 B씨 또한 지난 5월 25일 오전 11시10께 피해자 B씨(여·58)가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경주축협 선도지점에 방문해 현금 850만원 인출을 요청하자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해자 2명을 조사한 결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임이 밝혀졌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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