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구고법 제1-3형사부가 진행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후 보루로 중대한 위법 사항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홍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 등에서 예비후보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운동원에게 당내 경선과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현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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